안녕하세요. 만년 대리 심대리입니다.
월급쟁이가 가장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혹, 월세 비용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월세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가능)
피 같은 세금 놓치지 마시고, 금번 연말정산 때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차이점
2. 필요서류
3. 홈택스 신청 방법
1.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차이점
■ 월세 세액공제 : 세금에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차감
- 신청 조건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 연 최대 750만원
■ 월세 소득공제 : 총 소득금액에서 월세를 차감
- 신청 조건 : 연 소득 7천만원 초과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 연 최대 300만원
1) 쉽게 말해, 내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은 모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올해 신청을 못했더라도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서류는 2개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서
홈택스에서 신청 시 2가지 케이스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1) 과거에 이미 월세를 이체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과거 월세 이체 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끝입니다. 신청일부터 계약 만료일까지는 이체 내역서 첨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예시)
- 계약 기간 : '24. 11/25 ~ '26. 11/24
- 홈택스 신청 기간 : '24. 12/27 (이미 11월 월세 1번 이체 완료)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1월 이체 내역서
→ 신청일 이후 월세 이체 내역서는 추가 첨부할 필요가 없고, 계약 만료일까지는 자동 증빙
2) 계약 후 바로 연말정산 신청하는 경우 (월세 이체 내역 X)
: 계약 직후 바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체 내역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탭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로그인 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탭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계약 내용을 입력한 뒤, 첨부서류를 증빙합니다.
첨부서류는 위에서 설명드린 2번 필요서류를 참고하여,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과거 월세 이체 내역서
(신청일 이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의 이체 내역은 자동 현금영수증 신청됨)
위 내용 잘 숙지하시어 월세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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